법적 분쟁이나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의 정보를 확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활용되는 절차가 바로 사실조회신청이에요. 예를 들어, 상대방의 주소나 계좌, 근무지, 통신기록 등을 법원을 통해 확인할 때 사실조회신청을 이용합니다. 복잡해 보이지만 절차와 서류만 정확히 알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. 사실조회신청이란?
사실조회신청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. 개인이 직접 정보를 요구할 수 없을 때, 법원의 명의로 조회를 요청해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죠.
- 민사·형사·가사 사건 등 모든 재판에서 가능
- 조회 대상: 은행, 통신사, 병원, 경찰서, 보험사, 학교, 고용기관 등
- 목적: 상대방의 재산, 근무지, 연락처, 거래 내역 등 확인
2. 사실조회신청이 필요한 상황
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실조회신청이 많이 활용됩니다.
-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어 주소를 모를 때
-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야 할 때
- 교통사고나 형사 사건의 병원 진료기록·보험가입정보가 필요할 때
- 은행 계좌 거래내역, 소득 자료, 통화기록 확인 등 증거 확보 목적
3. 사실조회신청 방법 (3단계 절차)
- 사실조회신청서 작성
조회 대상 기관과 조회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. 예: “○○은행에 피고인 명의 계좌 개설 여부 및 거래내역 조회 요청”. - 법원에 제출
해당 사건 담당 재판부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. - 법원 승인 후 발송
법원이 타당성을 검토한 뒤, 공문 형태로 해당 기관에 사실조회를 보냅니다. 이후 기관에서 회신을 보내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4. 사실조회신청서 작성법
사실조회신청서는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조회 목적과 조회 대상의 명확성이에요. 모호하거나 추측성 문장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.
| 항목 | 작성 내용 | 예시 |
|---|---|---|
| 사건번호 | 해당 재판 사건번호 기재 | 2025가단12345 |
| 당사자 | 원고 / 피고 이름 | 원고 홍길동, 피고 김철수 |
| 조회 대상 기관 | 조회할 공공기관 또는 회사명 | ○○은행, △△통신사 |
| 조회 내용 | 확인하고 싶은 구체적인 사실 | 피고 명의의 계좌 개설 여부 및 거래 내역 |
| 신청 이유 | 조회가 필요한 이유 간략히 기재 | 재산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근거 확보 목적 |
5. 사실조회신청 비용과 기간
사실조회신청 자체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. 다만, 기관에 따라 소정의 회신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 수수료: 약 1,000~3,000원 (인지대)
- 송달료: 약 3,000~5,000원 (우편 또는 공문 송달용)
- 처리 기간: 보통 2~4주, 기관 회신 속도에 따라 달라짐
은행이나 통신사처럼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은 법원 공문이 도착해야만 회신하므로, 서류가 정확하지 않으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6. 형사 사건에서의 사실조회신청
형사사건에서도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진술을 검증하거나, 거래기록·통화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사실조회가 이뤄집니다. 특히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수사기관 또는 변호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법원이나 검찰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법원이 공식 공문을 발송합니다.
7. 사실조회신청 시 주의할 점
- 조회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음
- 민감한 개인정보(통화내역, 계좌 등)는 법원 허가 필수
- 허위 내용으로 조회 신청 시 불이익 가능
- 기관에 따라 회신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청
8. 사실조회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안내
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법원 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실조회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 문서 작성 후 스캔하여 전자소송으로 업로드하거나, 직접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.